반응형 시설물관리(전기,기계,소방,통신)/시설물관리 법적의무사항1 [저수조 관리] 법정 의무사항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어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저수조청소는 수도법 시행령 제 50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시설 및 건축물은 저수조청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 2021.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