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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전기,기계,소방,통신)/시설물관리 법적의무사항

[저수조 관리] 법정 의무사항

by 21세기음유시인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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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어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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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는 수도법 시행령 제 50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시설 및 건축물은

저수조청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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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1. 연면적 이   5  천 제곱  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과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나.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1천석 이상)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마. 「건전가 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의 한 혼인 예식장  (연면적 2   천 제곱  미터 이상)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내체육시설(관람석 1천석 이상)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함) 및 그 복리시설

또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 (소독) 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수도법 시행규칙」별표6의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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